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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850
2019-12-23 20:47:00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가합24956 판결

 

피고인 ○○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피고 조합)과 ●●산업 사이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고, 법적 쟁송을 거쳐 ●●산업이 피고 조합에게 약 28여억 원의 기성금채권과 이에 상당하는 이 사건 체비지를 포함한 11,416㎡에 대한 소유권명의변경절차청구권이 있음이 확정되었는데, ●●산업은 그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위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명의변경절차청구를 하여 이를 인정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2018. 4.경 체비지에 대한 환지처분 및 피고 조합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자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 조합이 환지처분 이전에 있었던 대의원회 결의에 따라 제3자에게 체비지를 매각하여 원고의 위 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 조합의 주장에 대하여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피고 조합의 정관 규정 등에 비추어 대의원회에서 피고 조합의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할 수 없음에도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하였고, 대의원회 소집에 필요한 정족수도 확보되지 못하여 대의원회 결의는 무효이며, 그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조합장이 체결한 제3자와의 매매계약도 무효라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한 사례

 

부산고등법원 2005. 2. 18. 선고 2004나3536 판결

1.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소유권이전등기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당심 인용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31.자 00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권 위수탁을 원인으로 피고의 체비지 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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