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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이후 아파트리모델링 법 개정 사항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195
2017-03-17 13:28:00

2014. 7. 이후 아파트리모델링 법 개정 사항

 

1. 임대차보호법 적용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세입자의 이주 거부로 인한 사업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경우 등 리모델링 추진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법 제76조제4항).

 

2.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령 제26조제1항제1호)

 

종전에는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사용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조합비 집행ㆍ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주택조합 설립 단계에서도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였다.

 

3.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 완화(령 제80조제2항)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최대 3개 층까지만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층수나 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4.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령 별표 4)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①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3)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5. 시공자선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되, 2회 이상의 경쟁입찰에서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경쟁입찰이 아닌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의 방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데에 맞추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의 최저 입찰자 수를 경쟁입찰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령 제76조제1항 중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를 "같은 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2회 이상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자의 수가 해당 경쟁입찰의 방법에서 정하는 최저 입찰자 수에 미달하여"로 한다. 이 영 시행(2017. 2. 13.) 전에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1회 이상 경쟁입찰의 공고를 한 경우의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령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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