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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 대상 판단 기준 시점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191
2020-06-28 16:59:00

영업보상 대상 판단 기준 시점

 

영업보상 대상 판단시점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 판결은 통일되어 있지 못하였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그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보상대상에 해당한다면 그 이후 사업지구 내 다른 토지로 영업장소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된 사유나 이전된 장소에서 별도의 허가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2012. 12. 27. 선고 2011두27827).

 

반면에,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위 법 제77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무허가 건축물 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수용재결 또는 사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2010. 9. 9. 선고 2010두11641),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에 대한 손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손실평가의 대상이 되는 영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이나 행위를 당해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이나 자격 없이 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협의성립 또는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상반된 판시를 하였었다(2006. 9. 8 선고 2004두7672, 2001. 4. 27. 선고 2000다50237).

 

그런데 대법원은 2019. 12. 12. 토지보상법령은 사업인정고시일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영업손실 및 지장물 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한다.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두47629 판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개발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인지 여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산업단지지정고시일 기준)◇

 

토지보상법령은 아래와 같이 사업인정고시일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토지보상법령이 사업인정고시일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인정을 통해 수용 및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사업인정 사실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사업예정지 안에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당하거나 사업예정지 밖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로는 사업예정지 안에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알리는 반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변경(권리의 취득, 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 영업의 개시)은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배제하여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효율적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가 영업보상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을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고 규정하여, 토지보상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이루어진 보상계획공고일로 앞당긴 것은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 장차 공익사업이 시행되리라는 점을 알게 된 사람이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해당 공익사업의 예정지로 이주하거나 영업 등을 개시확장하는 경우를 토지보상법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에 배제하기 위함이다.

 

→원고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실시됨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을 청구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사업이 산업단지 지정·고시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이 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한 사안에서, 영업손실보상 대상 여부는 산업단지 지정·고시일이 아니라 실시계획 승인·고시를 하면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사견은 법 제45조제1호가 ‘사업인정고시일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 2019두47629 판결이 타당하다고 본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다.

○영업이 보상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행하여야 하며 ‘사업인정고시일 등’이란 보상계획의 공고ㆍ통지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함

○ 개별법이 정한 행위제한일이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인 경우에는 이 날을 기준으로 영업보상대상 여부를 결정함

‒ 다만, 대부분의 개별법에서 별도의 행위제한일을 규정하면서도 그 제한되는 행위에 영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런 경우에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54조제3항은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보상대상자의 인정시점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로 본다.”라는 특칙을 두고 있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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