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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 고시된 경우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816
2016-11-12 10:13:00

토지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 고시된 경우

 

수용대상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평가함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수용재결 당시의 이용상황, 주위환경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고, 수용대상이 사업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 또는 권리세목에 누락되었다가 추가된 경우에 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인정시기는 최초 사업인정 고시일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6104 판결).

 

다만, 사업계획변경으로 추가되는 토지에 대한 적용공시지가는 사업계획변경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2010. 9. 2. 토지정책과-4378).

 

또한 최초 사업인정고시에 따른 사업기간이 경과된 후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고시를 한 경우의 적용공시지가는 변경고시일을 기준으로 한다(2012. 10. 2. 토지정책과-4837). 최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가끔 사업시행기간을 도과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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