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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보상금과 부가가치세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176
2016-08-17 22:43:00

건물보상금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제3항제3호(2013. 6. 28. 개정 전에는 제14조제4항)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혁을 살펴보면, 2007. 2. 28.자로 동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07.2.28.>.”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이후 2013. 2. 15.자로 “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되었다가, 현재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건물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세대상이므로, 혹시 과세관청이 잘못 부과하더라도 납부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이나 쟁송을 통하여 면제받으면 될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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