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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비용 부담 없다.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229
2016-01-07 15:26:00

조합해산 시 조합원은 매몰비용 부담 없다.

법무법인 강산

 

1. 머리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매몰비용 부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즉, 조합해산 시 그동안 쓴 돈을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최근 이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하고자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만 함)이 2012. 2. 1.자로 개정되어, 법 제4조의3, 법 제16조의 2에 소위 ‘출구전략’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이는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여 출구전략이 시행될 경우 소위 매몰비용(그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돈)을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 이를 두고 조합을 해산하려는 측과 조합을 유지하려는 측간에 법리 논쟁이 있고, 일부는 조합원들에 대한 가압류가 허용되면서, 매몰비용을 조합원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법무법인 강산은 그동안 줄기차게 매몰비용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는 부담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러한 주장은 대법원 판례와 단체법의 법리를 근거로 한 것이다. 즉, 법인격이 있는 조합이나, 비법인사단인 추진위원회는 각 토지등소유자와 별개의 단체이므로, 단체가 사용한 돈은 당연히 단체가 부담하고, 이를 단체의 구성원 개인들이 부담하려면,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는 간단한 논리이다.

 

이렇게 주장하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은유 변호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한 적도 있다. 그런데 조합해산제도가 없었을 때에는 매물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말이 사업을 반대하는 비대위들에게 매우 아픈 말이었지만, 막상 조합해산제도가 생기자 이제는 거꾸로 조합을 해산해도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비대위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김은유 변호사의 강의 동영상이 전국 비대위에 자발적으로 유포되고, 그러자 많은 조합들은 왜 말도 안되는 법리를 강의를 하느냐며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다. 반면, 또한 추진위나 조합을 설립하려는 측은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강의내용을 전단지로 만들어 유포하면서 동의서를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진풍경도 연출되었다.

 

어찌되었든 세월이 흘러 실제로 조합이 해산되었고, 매몰비용을 청구하자, 매몰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김은유 변호사의 강의동영상을 본 조합원들이 찾아와 재판을 의뢰하였고, 최근 결과가 난 것이다.

 

즉, 법무법인 강산은 최근 비록 하급심이지만 조합해산에 동의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매몰비용을 부담하라는 재판에서 일반 조합원은 매몰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 비록 하급심이지만 이 판결로서 매몰비용 법리 논쟁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판결 소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5. 12. 18.자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도시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이 사건 조합은 법인으로서(도시정비법 제18조 제1)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이 사건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곧바로 그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내부적으로 이 사건 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조합의 ○건설, ○○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계약상 대여원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원고들이 과실없이 ○건설, ○○건설로부터 가압류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상 주채무자인 이 사건 조합에 대한 구상권(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을 행사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정관은 조합의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정관 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하여 구체적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법인인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그 구성원인 조합원들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는 조합원총회 등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여 조합원들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분담시키는 결의를 한 때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이와 같은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조합원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부담금 채무는 아직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타당(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18414 판결 등 참조)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2. 18 선고 2015가합600 판결).

 

거듭 말하지만 이는 당연한 판결이다. 오히려 만일 매몰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은 불가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도 같은 취지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다18414 판결).

 

3. 결론

 

매몰비용은 연대보증을 하지 않는 한, 총회 의결을 하지 않는 한 조합원들이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려는 측은 이 점을 적극 홍보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기존 조합을 해산하려는 측도 마찬가지이다.

 

결국 매몰비용은 돈을 벌려고 사업을 추진했던 세력, 즉 돈을 빌려주거나 댄 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 그들은 후일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점까지도 고려하면서 돈을 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간단한 이치 아닌가. 주식회사가 망한다고 주주가 책임지지는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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