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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학교시설설치비용 부담주체, 강남구청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477
2015-07-17 11:03:00

재개발재건축에서 학교시설설치비용 부담주체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선고 2014구합65387 판결, 사업시행인가조건취소

 

1. 사안의 개요

 

정비사업에서 인·허가권자는 교육청의 의견을 그대로 사업시행인가조건으로 부과하고 있다. 즉, 서울시를 예로 들면, 구청은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처분을 하면서, 학교시설과 관련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부서별 인가조건에 주택과 의견과 교육지원청 의견을 그대로 기재하고 있다. 한편 교육청은 학교시설설치비를 부담하라는 근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1조를 들고 있다. 과연 이러한 학교시설설치비를 조합이 부담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교육지원청은 “사업시행인가 전 ‘○○ 단지’ 전체에 대해 학교시설 분담금이 1,220억원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 각 단지가 합의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자 교육지원청은 구청에 일방적으로 선추진단지의 가협약서(안)을 보내면서 이를 사업단계별 허가 시 반드시 조건부로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구청은 이를 그대로 기재하여 사업시행인가를 하였다.

 

그중 ○단지가 먼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에서 교육지원청의 요구에 대해 “우리조합은 향후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학생수 수요예측자료를 토대로 재협의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비를 재산정하는 것을 전제로 현행법에서 사업시행자(조합)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 교육지원청이 “사업시행인가 전 ○○단지가 학교시설 분담금 1,220억원에 대하여 합의할 것을 종용”하는 주장에 대해 “현재로서는 각 단지별 재건축 사업속도 차이, 교육지원청이 향후 제시할 자료에 대한 객관적 검증 후 5개단지 협의 등이 없이는 합의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

 

그 후 ○○단지는 교육지원청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가협약서에 의하면 111억원의 신・개축학교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조건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구청은 부대조건은 아직 처분이 아니라면서 본안전 항변을 하면서 각하를 주장하고, 가사 처분이라면 합법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하였다.

 

3. 1심 재판결과

 

1심 판결은 피고 구청의 본안전 항변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구청 승소판결을 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은 매우 재미있는 판결이다. 법무법인 강산은 이 판결 선고를 받고 나서 판결문을 보기까지 3일 동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술로 날을 지새웠다고 한다. 도저히 결과가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니 주문은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이유는 원고가 승소한 판결이었다. 즉, 원고의 조치계획서를 보면 원고가 학교시설설치비를 부담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교육지원청이 제시한 가협약서에 합의한 적도 없으므로, 그렇다면 원고가 111억원을 확정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원고는 111억원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승소판결인 것이다.

 

4. 시사점

 

조합은 비록 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설치비를 부담한다는 합의를 종용하거나 각서를 요구해도 응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만일 응한다면 조합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다만, 어쩔 수 없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학교시설설치비 부담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하급심 판결 경향을 보면 학교시설설치비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조합이 승소하는 사례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당연히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조합에게 전가시키고, 최근에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또한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법적근거도 없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주문은 지고 이유에서 이긴 재판은 변호사가 된 후 처음이다. 조합이 약자라고 하여 횡포를 부리는 것을 막은 조합임원의 지혜가 빛나는 사건이었고, 지금까지 학교시설설치비에 대한 모든 판례를 찾아 설득한 것이 사실상 승소를 한 주요한 원인이라고 본다. 하여간 행복하다. 승소는 좋은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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