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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승소사례]임원 선거 서면결의서를 오에스 요원들이 받아 우편제출 하여도 무효 아니다.
법무법인강산 조회수:5257
2019-01-15 17:16:00

임원 선거 서면결의서를 오에스 요원들이 받아 우편제출 하여도 무효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10. 결정 2018라21145

 

○채권자 주장

선거인이 우편에 의한 투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송부받은 우편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선거인이 직접 우편 발송하여야 하고, 선거운동시에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내 선거인의 호별방문은 금지됨에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총회업무 위탁을 받은 업체 직원[일명 ‘오에스(OS) 요원’]들이 선거기간 내 호별방문하여 투표용지를 징구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우편투표 부분은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총회는 조합임원 선출뿐만 아니라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제2호 안건), 조합 업무 승인의 건(제3호 안건) 등 여러 안건에 대한 총회였고, 임원 선출 안건 외의 안건들에 대해 서면결의서에 의한 결의도 함께 실시된 사실, 오에스(OS) 요원들이 임원 선출 안건 외의 나머지 안건들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받은 사실은 소명되나, 오에스(OS) 요원들이 우편투표용지를 받은 사실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사 일부 조합원의 우편(투표)봉투를 오에스(OS) 요원들이 교부받아 대신 우체국에 제출(우편투표용 봉투에는 요금은 수취인 후납부담으로 인쇄되어 있어, 별도의 우편요금 부담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인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우편투표가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재개발 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 선정 실무}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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