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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2 법률기획인터뷰 - 토지보상전문 로펌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907
2015-03-03 16:36:00

동아일보 [2012 법률기획인터뷰 - 토지보상전문 로펌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기사입력 2012-07-05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면 늘 보이는 모습, 그것은 다름 아닌, 보상 문제로 다투는 사업시행자와 조합원들 간의 싸우는 모습일 것이다. 조금 더 보상 받고자 하는 재건축 주민들과 조금이라도 적게 주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다툼은 심할 때는 사람이 죽기까지 할 정도로 처절하다. 하지만 그 누구도 탓할 수가 없는 일이다. 누군가가 이러한 분쟁을 보다 손쉽고 현명하게 처리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한 토지보상분야의 전문 로펌이 있다. 법무법인 강산이 바로 그곳이다. 부동산 관련 로펌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법무법인 강산에는 옹골찬 변호사, 토지보상관련해서 혁혁한 승소사례를 자랑하는 보상박사 김은유 변호사가 있다.

 

젊은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이후 22년간을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김은유 변호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동산, 토지보상관련 전문 변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연히 1995년 한국 수자원공사, 1998년 경기도 시공사의 손실 보상 사건을 담당하면서 자연스럽게 토지분야의 전문적인 로펌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강산은 토지보상분야의 독보적인 지위를 갖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부동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다보니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노하우가 생겼고, 어떤 경우는 새로운 대법원 판례들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 분야의 전문적인 책의 필요성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김은유 변호사의 별명이 작가로 불릴 만큼 부동산관련 책들을 다양하게 저술했다.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조합원의 임원들에게 가장 적절한 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관련 판례들을 위주로 쓴, 이 분야의 종합 해설서라고 불리는 ‘재개발재건축 법률 실무’, 일반인들이 알기 쉽도록 풀어 쓴 ‘토지보상 특별노하우’. 이 책은 자기가 토지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재건축과정에서 시공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이 부분의 노하우를 정리한 ‘시공자 선정 및 계약 노하우’ 하지만 김은유 변호사가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는 책은 다름 아닌, ‘실무 토지수용’이라고 한다.

 

“주로 법조인들이 보는 책입니다. 가끔은 재판장에서 판사님이 이 책을 보고서 참고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 그럴때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 정도로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는 토지수용분야의 전문 변호사 인 셈이다.

 

그 무엇보다도 토지 소유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재산을 지켜주고자 노력하는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는 맡고 있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머지않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국내 최초의 관광단지형 마을인 탕정 지방 산업 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세종시 주민대책위원회 등 전국 60여개의 주민 대책위원회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고덕주공 5단지 재건축조합, 거여 뉴타운2-2지구 재개발 조합 등 30여개 조합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어떻게 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주민들의 생활 대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는 조합원들이 부담금을 줄이고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분쟁 없이 건축해서, 입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운 아파트로 무사히 입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간 김은유 변호사가 승소한 사건 중에서 대법원 판례로 남은 경우도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법형질변경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 부연 설명하자면, 임야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그 토지가 불법형질변경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이 판결로 토지소유자는 재경금액 대비 약 50% 인상된 약 26억원을 추가로 증액 받게 되었다. 불법형질변경의 입증책임의 소재에 대하여는 그 동안 소유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 하급심판결의 주류였으나, 이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명확히 사업시행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이다. 이처럼 사업시행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은 앞으로, ‘자동차 급발진 소송’이나 ‘의료소송’의 경우처럼 사업시행자의 입증이 선행되어야 할 사건들에 있어서 좋은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상 박사’를 넘어서 ‘조합원 분담금 감액 박사’로 불리고 싶다는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 그는 보상도 일종의 전략이라면서 가만있지 말고 보상의 노하우를 배워서 자신이 직접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서기를 강하게 주장한다.

 

■ 홈페이지 ; www.oacs.co.kr

■ ☏ 02-592-6390

 

■ 법무법인 강산 김은유 변호사

1967. 4.25 일 생

1984.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1989.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1989. 제 31회 사법시험 합격(만 22세 합격)

1992. 사법연수원 21기 졸업

1992. 군검사 임용

1995. 김은유 변호사사무소 개소

2011 성균관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겸임교수

2012.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저서

- 재개발,재건축 법률실무(2009년 매일경제신문사 간행)

- 실무 토지수용 (2003년 법률정보센터)

- 토지보상 특별 노하우 (2009년 도서출판 덕산)

- 부동산 계약과 중개사고 예방 특별 노하우 개정판(2010년 도서출판 덕산)

- 재건축, 재개발 조합 표준정관수정안 및 표준업무규정안 (2009년 단미르)

- 재개발 재건축 총회 표준회의진행법(2010년 단미르)

- 시공사 선정 및 계약노하우(2011년 단미르)

■ 연구실적

- 댐이주단지 생계대책 활성화 방안( 한국수자원공사 )

- 효율적인 택지개발방안연구(한국토지주택공사)

- 덕소 변전소 기반시설 분당금 문제 해결을 위한 컨설팅( 한국전력공사 )

- 기타 논문 다수

 

인터뷰 진행 : T- 미디어 PR 기획 작가팀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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