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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대상, 세대수 의미
법무법인강산 조회수:952
2021-05-05 22:12:00

재개발 학교용지부담금 대상, 세대수 의미

 

1. 문제의 제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제1항제5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시행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는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대수’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존 세입자 세대가 포함되는지, 나아가 '정비사업 시행 이전 가구 수'의 산정 기준시점은 언제인지가 문제된다.

 

2. 사안의 해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학교용지법 )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55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14., 2015. 1. 20., 2016. 1. 19., 2017. 2. 8., 2017. 3. 21., 2020. 5. 19.>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는 개발사업분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의 부과 대상을 정함이 옳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분양분과 현금청산분은 모두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어서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때에 조합원분양분뿐만 아니라 현금청산분까지 제외한 후 그 나머지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참조).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되는 가구 수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가구(세대) 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이전 해당 정비구역 내 전체 가구 수'를 빼는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서 제외되므로(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2호), 임대주택 가구 수는 '정비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가구 수'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비사업 시행 이전 가구 수'의 산정 기준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로 보아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2조 제1항, 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위 또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므로, 사업시행인가시점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가구의 소유 관계는 사업구역 내 취학 수요와 별다른 관계가 없고, '가구 수'의 의미를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로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정비사업 시행 이전 가구 수 산정 시에는 세입자 세대도 포함하여야 한다(수원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8구합70753 판결).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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