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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도급계약에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포함 여부 76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806
2020-11-07 10:16:00

시공자 도급계약에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포함 여부

 

1. 철거공사(석면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은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공자와 도급계약을 체결 시에는 정비구역 내에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과 석면 조사·해체·제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2.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포함여부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에 있는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도 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①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 시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이하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공자와의 도급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②공사계약에 첨부된 특약사항에 지장물 공사 중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공사는 각 사업소 및 유관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폐쇄 및 철거가 가능하나, 하수관은 유관기관이 부재로 인하여 별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이 사건 공사는 정비구역 내 거주자들이 이주를 마칠 때 발생하는 빈집의 누전, 누수, 가스폭발 및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장물의 사전 현황조사, 도로상의 각 공급지점에서 이주를 마친 각 거주자 소유의 토지경계 또는 건물 외벽(공동주택 등의 경우)사이에 있는 차단시설 부분의 흙을 파내고 공급을 차단한 후 다시 메워 원상태대로 도로를 포장하는 공사, 기타 관리권자(한국전력공사, 수도사업소, 한국도시가스 등)와 업무협의 등의 공사로서 기존 건축물 철거를 위한 이전 공정 등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이 사건 공사는 지장물 권리(관리)자의 소유부분에 관한 것으로 보여 기존 건축물 철거 공사와 구별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⑤현행 도시정비법 제29조에는 석면 관련 공사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반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구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포함된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2018. 12. 13.자 2018라20991 결정).

 

즉, 전기, 통신,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철거공사를 시공자와의 공사도급계약에 포함하지 않고 시공자 외 다른 업체와 체결한 것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이다.

 

[법무법인 강산]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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