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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회사 용역계약 시 해지사유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402
2019-09-25 22:35:00

정비회사 용역계약 시 해지사유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위임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53265 판결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은 임의규정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당사자가 위임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미치면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거래의 안전과 이에 대한 각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히 주의적인 성격의 것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에 규정된 바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이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 간 법률관계도 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피고 1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제1항, 제2항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의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으므로 위 민법 규정은 본건 용역계약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1 조합이 위 용역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조합 차원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위원장이던 피고 2가 자연인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일부)한 사안임

[재개발·재건축 총회진행, 임원 선임·해임, 시공자선정실무]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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