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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2015. 8. 1. 이후 개정 사항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590
2018-03-12 17:20:00

도시개발법 2015. 8. 1. 이후 개정 사항

 

2015년 8월 1일 이후 도시개발법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법」은 2015. 8. 11.자로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게 전부이고(법 제11조제11항, 시행 2016.2.12.),

 

「도시개발법 시행령」은 4차례 개정되었는데, (1)2015. 11. 4.자로 ①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최소 규모를 현행 20만제곱미터에서 10만제곱미터로 완화하고(제2조제1항제2호), ②대행개발제도 도입에 따른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제25조의2 신설), ③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하고(제36조제1항), ④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을 추가하고(제46조), ⑤공공시행자 등의 선수금 수령요건에 필요한 토지소유권의 최소 확보 비율을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10으로 완화하였고(제55조제1항제1호), (2)2016. 3. 29.자로(시행 2016. 3. 30.) 훼손지 정비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밀집된 훼손지에서 떨어진 주변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더라도 해당 지역을 밀집된 훼손지와 결합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5조의2제2항제6호 신설), (3)2016. 8. 16.자로 ①국가 등의 사업시행자가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토지를 감정평가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가격의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였고(제58조제3항), ②조합원 간 토지소유권 전부 이전에 따른 의결권 승계를 2010630일 전에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및 2010630일 당시 설립 인가를 신청하여 2010630일 이후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서도 인정하였고(부칙 제3조), (4)2017. 12. 5.자로 ①교육환경평가서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간주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였고(제7조제2항, 제14조제2항), ②공공시행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경쟁입찰보다 저렴하게 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추첨의 방법으로 용지를 분양하도록 하였고(제57조제3항), ③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제57조제4항).

 

「도시개발법 시행규칙」은 2차례 개정되었는데, (1)2015. 11. 3.자로 면적식 환지계획에서 토지 소유자의 평균 토지부담률을 60퍼센트를 초과하여 할 수 있는 요건을 환지계획구역의 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에서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완화하였고(제29조제2항), (2)2017. 12. 29.자로 ①「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서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근거법률 및 용어가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정비하고(제5조), ②입체 환지를 신청할 때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제37조제1항), ③"매입필증 징구의무자"란 용어를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로 변경하였다(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판례 추가사항 중 가장 중요한 판결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택지개발사업에서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가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무효이고(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0277 판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 ③환지예정지 지정처분 효력 발생 이후에는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부담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6790 판결).

[환지·수용보상 도시개발법]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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