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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석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503
2018-02-22 22:49:00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석

 

질의사항

 

1.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시행 2018.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2018.2.9., 제정](이하 ‘기준’이라고만 함) 제15조제2항은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4인 이상의 건설업자등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4인 미만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 제2조는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공자는 기준 제4장 이하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어, 모순이 생깁니다.

 

기준 제15조제2항이 말하는 “건설업자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요?

 

답변 : 질의의 처리기준 제15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등은 제4장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며(국토교통부 2018-02-19.)

 

2. 기준 제16조는 개별홍보 적발이 3회 이상인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보고, 해당 입찰이 무효로 됨에 따라 단독 응찰이 된 경우에는 유효한 경쟁입찰로 본다고 하는데, 이 규정은 기준 제4장 이하 시공자선정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답변 : 제16조의 적용은 제24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한 경우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 선정이 제3장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사용대상인 경우라면 제16조를 적용해야 하며(2018-02-19.)

 

3.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다목은 지명경쟁대상으로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로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나목은 수의계약대상으로서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로 규정하여, 같은데, 그렇다면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 중 택일하여도 된다는 것인지?

 

▶답변 : 지명경쟁 및 수의계약 대상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각 목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적용해야 합니다(2018-02-19.)

 

4.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는 “사업시행자등은 입찰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1호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라는 규정의 뜻은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만 입찰참가제한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1)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2)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3)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라고 분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즉 처벌을 받지 않았어도 제공사실, 제공의사표시 사실을 적발만 한 경우도 제한이 가능한지). 나아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기소만 되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답변

ㅇ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금품 등의 제공, 제공의사 표시, 약속으로 인한 처벌을 받은 경우 등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며, 동 규정의 처벌은 확정판결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2018.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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