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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수는 법원이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가능하다.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232
2018-01-21 23:37:00

손해배상액수는 법원이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 가능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5가합108193 판결

 

이사회 결의의 하자로 인한 총회 결의가 무효로 할 만큼 중대·명백한 하자는 아니다.

시공자지위 부당 박탈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입찰보증금이다.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4다48508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6951, 696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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