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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재결 불고불리 원칙 적용 안함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435
2017-09-15 16:29:00

보상금 재결 불고불리 원칙 적용 안함

 

구 토지수용법 법률 제3534호로 1981. 12. 31. 일부 개정되면서 보상금의 재결에 있어서는 불고불리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두었다.

 

즉, 제2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되,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제29조 (재결사항) 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와 기간

4. 기타 본법에 규정한 사항

②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제29조 (재결사항) ①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제25조제2항 및 제2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를 재결하여야 한다. <신설 1981·12·31>

②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1.19.>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와 기간

4. 기타 이 법에 규정한 사항

③토지수용위원회는 기업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신청한 범위내에서 재결하여야 한다. 다만, 2항제2호의 손실의 보상에 있어서는 증액재결을 할 수 있다. <개정 198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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