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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 후 사업계획변경이 가능한지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744
2017-04-12 08:20:00

재건축조합이 입주자모집 후 사업계획변경이 가능한지

 

도시정비법 제50조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조합원외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주택의 공급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일반공급분에 대해서는 주택법의 적용을 선언하고 있고, 제32조제1항제1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 주택법 제15조제4항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은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입주자를 모집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조합이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즉, 일반분양자에게 추가 비용을 받는다면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계획변경이 가능하다. 나아가 입주예정자 80퍼센트가 공사변경에 동의를 해도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분양계약이 변경되지 않는 한 추가 비용을 받기는 어렵다.

 

다만 일반분양자에게 추가공사비를 청구하지 않는다면, 업그레이드 공사는 동의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본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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