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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바로잡음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316
2016-09-27 21:24:00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지급 요건 바로잡음

 

1. 개정 전

 

과거 필자는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19185 판결을 인용하면서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현금청산을 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전입시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즉, 소유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시점에 실제로 거주하면 그만이라고 설시하였다(실무 토지수용보상, 2016년판, 712페이지 위에서 둘째, 셋째줄).

 

2. 새로운 대법원 판결 선고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세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19519).”고 판시하고 있다.

 

즉, 이제는 현금청산을 하는 소유자도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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