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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이후 불법대집행과 손해배상액수 129
법무법인강산 조회수:1224
2021-09-10 15:41:00

손실보상 이후 불법대집행과 손해배상액수

 

1. 위법한 대집행은 손해배상 해야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손실보상금이 지급된 후에 보상대상자가 스스로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대집행 등으로 인하여 철거를 한 경우, 이때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대집행이 위법하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하나, 그 배상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기간 그 건물의 부지인 공원지역을 불법점용한 채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익과 그 파괴된 건물자재의 회수이익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례 정리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행한 계고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 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 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다. 위법한 건물의 공유자 1인에 대한 계고처분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위법한 대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9. 4. 11. 선고 2018나2049087 판결

 

▶공원지역내에 설치된 철거예정건물을 불법철거한 때의 손해액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460 판결

공원관리청인 시가 공원내에 설치된 원고소유의 건물을 위법한 대집행절차에 의하여 불법으로 철거한 경우에 그 건물이 공원점용허가기간의 만료등의 사유로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었다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기간 그 건물의 부지인 공원지역을 불법점용한 채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익과 그 파괴된 건물자재의 회수이익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토지구획정리지역내의 국유지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의 철거로 인한 손해의 산정기준

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725 판결

토지구획정리 지역내의 국유지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이라면 그 건물은 조만간 손해배상 없이 자진 철거하거나 강제철거당할 운명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건물을 시 관계직원의 적법절차를 갖추지 못한 철거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상당기간(수개월) 대지를 불법점유한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익과 그 파괴된 건축물의 잔재의 회수 이익 정도의 근소한 금액에 불과하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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