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토지보상 토지보상

토지보상

게시글 검색
사실상의 사도로 보고 3분의 1로 평가하기 위한 요건
법무법인강산 조회수:3849
2016-08-31 08:40:00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1687 판결

【판시사항】

[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보상액을 평가하기 위한 요건 및 이 경우 반드시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때,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로 보고 인근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그 보상액을 평가하려면, 그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일반 도로 등에 연결되어 일반의 통행에 제공되는 등으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참고),

 

해당 토지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에 연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었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그 도로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공로에 연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거나 원고가 이를 허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에 준하는 실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