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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보상평가 방법
법무법인강산
조회수:2682
2016-08-23 07:31:00
http://www.114gs.kr/bbs/sub2_1/139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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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한 공법상의 제한은 고려하지 않고 보상평가한다
.(한국감정평가협회, 판례 및 질의회신집 2, 236-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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